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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8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4:00 경 대구 북구 검단 로 28에 있는 건영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뒷좌석에 보관하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NIKON 카메라 및 렌즈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차량 내 금품 등 절취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 (1 회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품인 카메라와 렌즈의 가액이 상당하고, 절취 품인 줄 모르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E이 임의로 위 피해 품을 제출하여 피해자 C에게 가 환부되었을 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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