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일반교통방해치사죄,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부분) 사망한 피해자 M이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위 M 운전 차량이 앞서 정차한 피해자 K 운전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경합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는 법리 하에서, 설령 피해자 M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반교통방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