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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슷한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1,000만 원, 같은 해

8. 7.경 1,000만 원, 같은 해

9.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5.경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판시와 같은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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