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5]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 사설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12:43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3,000만 원, 같은 해 2013. 5. 22. 15:3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만 원, 같은 해
8. 5. 10:34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5:09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4]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대부업체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투자 전문가에게 맡겨 운영을 하여 1개월 안에 기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대출금 2,900만 원과 추가로 대출받은 1,5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전문가에게 맡겨 채무 4,400만 원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