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차재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14. 3.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