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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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