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차재일)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3.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8. 6. 19.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1 생략) 대 4,823.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다인종합건설은 2008.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신탁‘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신탁원부로 하여 신탁등기까지 마쳤다.
○ 위탁자: 다인종합건설 |
○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주식회사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 등 |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다인종합건설 |
채무자: 다인종합건설 |
○ 수탁자: KB신탁 |
○ 신탁기간: 2008. 6. 19.부터 2011. 6. 18.까지 |
○ 제1조(신탁목적) |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14조(비용의 부담) |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24조(신탁종료) |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및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탁 해지, 제21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
②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매수자)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
특약 제3조(신탁종료) |
신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채무미상환 등으로 수익권증서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동 수익권증서가 회수될 때까지 신탁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
다. 원고는 다인종합건설 주식 96,000주(총발행주식 120,000주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2. 31.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각 다인종합건설 주식 6,000주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 다인종합건설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0. 12. 31. 다인종합건설 주식 12,0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보유 지분의 비율이 10%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 제111조 제4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 (이하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보유 지분이 증가된 지분의 비율만큼 원고가 다인종합건설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인종합건설은 원고가 다인종합건설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전인 2008. 6. 19. 신탁법에 의하여 KB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KB신탁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다인종합건설 주식을 추가 취득할 당시 다인종합건설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보유 지분이 증가된 지분의 비율만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하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6항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면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구 신탁법 제38조 )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 등이 문제될 뿐인 경우에까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내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은 법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의 동기, 조세부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특히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신탁은 담보신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② 위와 같은 견지에서 구 지방세법에서도 제110조 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83조 제2항 제5호 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령조항의 입법 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신탁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 다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후에도 계속하여 결산서 및 기타 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기재한 점, ⑤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법령조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보유 지분이 증가된 지분의 비율만큼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다인종합건설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다인종합건설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B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보유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법령조항에서 정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주1)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주1)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근거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을 거시하나, 위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는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경우 ‘증가된 가액’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탁자인지 위탁자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액’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