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구진
항 고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1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소외인은 당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였으므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후에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소외인이 재심철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위 범인은닉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을 통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범인은닉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5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를 범한 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형법 제151조 제1항 의 ‘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 존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철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해 범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전제가 되는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때에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재심청구인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인 소외인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소외인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통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 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결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