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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279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준재심피고), 항소인

원고(준재심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피고(준재심원고), 피항소인

진주유씨하양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황은영)

변론종결

2013.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준재심소송총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2,142분의 684, 원고(준재심 피고) 2에게 2,249분의 240,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에게 각 2,249분의 160, 원고(준재심 피고) 5에게 2,142분의 120,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에게 각 2,142분의 160의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46. 11. 29. 접수 제70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준재심피고) 1에게 29,484분의 9,864, 원고(준재심 피고) 2에게 29,484분의 2,352,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에게 각 29,484분의 2,352,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에게 각 29,484분의 1,568, 원고(준재심 피고) 5에게 29,484분의 1,764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제기 및 소송수계

원고(준재심피고) 1, 원고(준재심 피고) 5,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 및 원고(준재심 피고) 2,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5가 2011. 4. 1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행 사건(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8.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표자 소외 1이 출석하여 청구를 전부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2. 7. 11. 원고(준재심피고) 1, 원고(준재심 피고) 5,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 망 소외 5를 상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소외 5가 2012. 11. 29.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6을 제외한 원고(준재심 피고) 2,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가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준재심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종중 대표자가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피고로부터 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채 준재심대상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 사유의 존부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52조 , 제56조 제2항 , 민법 제276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므로, 소외 1이 그러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채 준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 제451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않은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 법 제456조 에 따라 준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참조).

피고는 그 대표자였던 소외 1이 준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을 무렵 위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0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7. 11.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피고는,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 사무와 관련된 소외 1의 미심쩍은 행위를 확인하던 중 2012. 6. 12.경 비로소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 1을 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준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인 ‘준재심사유 있음을 안 날’은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외 1이 한 청구인낙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김우정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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