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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재나58
대여금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한다)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94891호로 대여금 2,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6.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마랙앤잭 회사의 건강보조 식품 아로니아 전부(각 제품의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판매가격 합계 약 300만원 상당)를 2014. 9. 30.까지 반환한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220 상해 및 그 수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57650)의 고소를 취하하고, 위 사건에서 원고에게 확정판결로 부과된 벌금형이 있으면, 그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1,2심을 통틀어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78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9. 2.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에 응한 것인데,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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