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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나279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준재심소송총비용은...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제기 및 소송수계 원고 A, B, C, D, E 및 원고 F, G, H의 피상속인인 망 J이 2011. 4. 1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행 사건(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8.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표자 K이 출석하여 청구를 전부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2. 7. 11. 원고 A, B, C, D, E, 망 J을 상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J이 2012. 11. 29.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유승원을 제외한 원고 F, G, H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준재심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종중 대표자가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K은 피고로부터 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채 준재심대상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 사유의 존부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52조, 제56조 제2항,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므로, K이 그러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채 준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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