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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선고 2019고합195 판결
상해치사,상해,재물손괴(인정된죄명재물은닉),주거침입
사건

2019고합195 상해치사, 상해,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재물은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0세)가 피해자 C(69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7:29경 부천시 D 소재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B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방문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B를 발견하자 피해자 C이 B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내 여자 만나 집에 데려와서 같이 술 먹고,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8, 9, 11, 12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 "남자 집에서 술 먹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수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상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 19:02경 머리부위손상(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불상 갤럭시 A6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들고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수사용), 부검감정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및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풍기를 피해자 B의 머리에 내리친 적이 없고 다만 바닥에 내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할 당시 같이 있었던 C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선풍기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C이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없는 점, ② 선풍기 목부분에서 피해자 B의 혈액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제409면), ③ 부검결과 머리부위 손상이 피해자 B의 직접적 사인인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를 향하여 선풍기를 던지거나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63, 554, 58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선풍기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제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격분하여 피해자 B를 선풍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B를 폭행한 적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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