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7년경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되어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8:00경부터 21:50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횟집과 호프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15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한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심하게 다투다가 격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알 수 없는 횟수에 걸쳐 발로 힘껏 밟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3. 24.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의 다발성 골절, 간 파열, 몸통과 팔다리의 다발성 피하출혈,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87』 피고인은 2018. 9. 29. 21:23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2019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