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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선고 2019구합8000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8000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범이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4,275,645,61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특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세정수와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역세수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재이용수 저장탱크로 옮긴 후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우수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9. 1. 4. 원고 소각팀 조장 조팀장 입회하에 21:55경 최종 방류지점인 소방호스에서, 22:40경 재이용수 저장탱크에서 각 방류수(이하 소방호스에서 채취된 방류수를 '이 사건 방류수'라고 한다)를 채취한 후 이를 봉인하여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다.다. 피고는 2019. 1. 8.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제71조에 따라

2019. 1. 28.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일까지 폐수배 출시설(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 세정 · 응축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운수장비의 세차 · 세척시설)의 사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재이용수 저장탱크 및 그 배관시설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라.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사건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이 사건 방류수에서 수은이 95.2975mg/L(배출허용기준 0.005mg/L), 1,2-디클로로에탄이 0.543mg/L(배출허용기준 0.3mg/L), 불소가 346.48mg/L(배출허용기준 15mg/L), 셀레늄 이 3.11mg/L(배출허용기준 1mg/L) 각 검출되었고, 피고는 2019. 1. 2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에게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다.

마.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6. 19.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강운영과 원고를 물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0. 2. 13.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2. 13. 원고와 강운영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104호),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8. 28.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받아 2019. 9. 2. 원고에게 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7. 12. 8.부터 2019. 1. 4.까지 1일 14㎡씩 39회(17년 3회, 18년 35회, 19년 1회)씩 총 546㎡의 수질오염물질(95.2975mg/1, 배출허용기준 0.005mg/l)을 배출하였다고 보아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41조에 따라 4,295,645,61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4. 이전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간의 시기를 2017. 12. 8.부터로 보고,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1일 14㎡씩 총 39회 배출하였다고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3, 14,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증인(가명)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간이나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 항 제3호가 적용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제40조 ·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사용중지명령 ·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을 배출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② 원고는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한 세정수와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역세수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재이용수 저장탱크로 옮긴 후 이를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야간에 은밀히 우수로로 무단방류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의 고발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소각팀 차장 강차장, 강운영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이 2017. 12. 8.부터 피고에게 단속된 2019. 1. 4.경까지 총 39회이고 위 폐수의 1회 배출량이 14m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 또는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강차장은 재이용수 저장탱크의 배관시설을 완료한 것이 2017. 11. 28.이고, 테스트를 거쳐 수위가 찰 때까지 1주일가량 걸렸음을 들어 배출기간의 시기를 2017. 12. 8.로 특정하였고, 재이용수 저장탱크의 만수위 용량이 26m²이고 저수위 용량이 12㎡이므로 배출량이 14㎡ 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특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단속된 후 2019. 1. 8.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자 같은 날 바로 재이용수 저장탱크 및 그 배관시설을 모두 제거하였다고 보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 중지일로 보이는 2019. 1. 4.를 배출기 간의 종기로 보아 배출기간을 산정하였다.

④ 행정청은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업장에서의 일정 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농도는 그 시기와 종기는 물론 그 기간 중에도 늘 같을 수는 없으므로 정확한 배출량의 측정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그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우며 오염물질의 배출로 말미암아 일단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방법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⑤ 원고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대한 대기측정에서 수은이 검출된바가 없음을 들어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소각처리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세정·흡수 등으로 처리되어 폐기물이나 폐수의 형태로 처리되는 것인바,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에서 발생한 수은이 이미 세정 · 흡수 등으로 처리되어 폐수로 방류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환경부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수질측정 자료 등 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배출농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곤란하므로,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일 당시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결과를 폐수를 배출한 부과기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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