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6항이 규정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별표1] 팔당호등 영향권역으로 남양주시 전지역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다.
인 남양주시 B에서 환경오염방지 및 오폐수 정화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7. 9. 30. 설립되었는데, 1999. 8. 13.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업종 도금시설)를 받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C 등 5개 도금업체의 폐수를 배출처리하고 있다.
나.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은 2018. 2. 7. 남양주시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CN) 1.36mg /L(배출허용기준: 0.2mg /L), 니켈(Ni) 0.242mg /L(배출허용기준 0.1mg /L)이 각 검출되었다.
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피고에게 2018. 2. 13.에는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1.36mg /L)이 검출되었다는 내역을, 2018. 2. 14.에는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니켈(0.242mg /L)이 검출되었다는 내역을 각 통보하면서 위반법규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으로 적시하여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인 시안(1.36mg /L)과 니켈(0.242mg /L)을 배출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2018. 3. 5.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밝혔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