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군산시 C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서 환경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그 화합물 7.160mg/L(기준농도 0.1mg/L), 비소와 그 화합물 0.158mg/L(기준농도 0.01mg/L), 납과 그 화합물 0.098mg/L(기준농도 0.01mg/L), 시안화합물 12mg/L(기준농도 0.01mg/L)이 포함된 폐수를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1기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등 범행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