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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3854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5. 7. 8. 공인중개사인 피고 C, D의 중개로 임대인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1층 1호 전용면적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20.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점포 중개수수료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었던 피고 E에게 권리금 10,000,000원 및 에어컨시설 인수비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24. 피고 E에게 위 1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용도 : 커피전문점. 전용면적은 정확한 면적이 아님.’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점포 바닥에는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고 그 뚜껑이 아래 그림(좌측 상단 3개의 원)과 같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정화조 뚜껑이 있는 공간은 합판으로 된 간이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전 임차인 피고 E은 위 정화조 뚜껑 위에 장식장판을 깔고 그 부분을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무도 위 정화조와 정화조 뚜껑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를 하면서 위 정화조 뚜껑이 있는 공간과 다른 공간 사이의 합판 벽을 부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정화조 뚜껑이 있는 바닥 옆에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인테리어 공사 도중 피고 B이 찾아와 정화조 뚜껑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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