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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나2556
시설권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착오 취소 주장,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해제조건 성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 "가.

원고는 2009. 2. 17.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20.부터 2011.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인 ‘E’를 운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제19행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임대인 C 간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C이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70,000,000원에 인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C이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70,000,000원에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원고가 C과 권리금 분배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위 2016. 5. 중순경부터 피고에게 권리금 3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부정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분명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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