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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9321
권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76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1.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권리금 12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5. 2. 15.까지, 70,000,000원은 2015. 6. 30.까지 지급받고 위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점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5. 20,000,000원, 같은 달 25. 20,000,000원, 2015. 4. 15. 10,000,000원, 2015. 5. 11. 10,000,000원, 2015. 7. 11.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 후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15,000,000원 상당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권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1) 권리금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재계약을 보장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이후 5년간의 영업을 기대하며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에야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1년 8개월만 영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장한 기간 대비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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