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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8가단53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3,94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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