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9.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시가 8,900원 상당의 왕쥐포를 가방에 몰래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80원 상당의 노브랜드밀크초콜릿 4개와 시가 1,280원 상당의 노브랜드다크초콜릿 5개, 시가 1,740원 상당의 멘토스믹스그레이프 2개 등 도합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8. 12:10경 서울 중랑구 F건물 1층 ‘G’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을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2. 13: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500원 상당의 참외 한 봉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즉결심판 형사입건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