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2105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 소유의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37.32㎡)을 주거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현황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