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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14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에 대하여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의 부설주차장 구역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조립식판넬 구조물인 면적 약 11.2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무단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무단 증축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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