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1. 기존 임료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부안군 B 임야 6,347㎡, C 임야 8033㎡(이하 ‘D 임야’라 한다)는 1970. 11. 3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부안농지개량조합은 1959년경 전북 부안군 D 일대 28필지에 F저수지를 준공하였고, 전북 부안군 B 임야 5,889㎡ 중 별지
3. 도면 표시 17, 18, 19, 20, 31, 37, 5, 36, 35,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부분 458㎡ 및 C 임야 4869㎡ 중 별지
3. 도면 표시 20, 21, 21, 22, 23, 24, 25, 26, 41, 40, 43, 42, 12, 11, 10, 45, 9, 8, 7, 44, 6, 5, 37, 3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 (아) 부분 2,915㎡이 현재까지 F저수지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D 임야 중 F저수지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부안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되었고, 2005. 12.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현재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1972. 6. 11. 사망하였고, 원고(선정자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1. 기존 임료 청구금액 중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저수지 및 그에 따른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임야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임야 중 각 상속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금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