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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단129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74,644,300원 및 그 중 5,256,2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6. 2. 10. ‘부천시 소사구 D 대 5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피고들’이라고 칭힌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백회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8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 204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 ‘임료 내역표’ 기재와 같고, 2015. 7. 10. 이후에도 임료는 월 740,930원 상당일 것으로 추단된다.

[임료 내역표] 기간 월 임료 (원) 연간 임료 (원) 2006.2.10.~2007.2.9. 438,020 5,256,260 2007.2.10.~2008.2.9. 545,950 6,551,480 2008.2.10.~2009.2.9. 603,990 7,247,970 2009.2.10.~2010.2.9. 628,480 7,541,790 2010.2.10.~2011.2.9. 696,920 8,363,150 2011.2.10.~2012.2.9. 732,820 8,793,930 2012.2.10.~2013.2.9. 759,920 9,119,050 2013.2.10.~2014.2.9. 765,320 9,183,850 2014.2.10.~2015.2.9. 744,400 8,932,910 2015.2.10.~2015.7.9. 740,930 3,653,910 합계 70,990,3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 E(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권리 변동 과정,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ㆍ사용 경위, 원고의 소유권 취득 과정 및 동기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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