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 가평군 D 대 2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8. 6. 28. 경기 가평군 D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2017.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며, 그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액수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8. 6.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5. 2.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당 차임은 월 2,730원이고(감정인 E의 차임감정 결과),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18. 6. 28.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30원(2,730원/㎡ × 11㎡)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2.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철거 및 인도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즉, ① 피고는 1987. 3. 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가평군 F 대 288㎡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도 위 F 토지의 범위 내로 알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