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W는,
가.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Y 전 2,290㎡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6, 15, 14, 10, 9 각...
이유
피고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W는 원고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Y 전 2,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6, 15, 14, 10, 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9㎡,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3㎡, 별지1 도면 표시 5, 6, 7,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6㎡,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94㎡ 각 지상에 수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 부분 지상 수목의 수거 및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 청구,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 W는 1976.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피고 X는 2008년경 피고 W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소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고 이를 관리해 왔으며,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
2019. 2. 12.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외견상 온전한 형태의 수목은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X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6, 15, 14, 10, 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9㎡(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해오다가 위 현장검증 전에 이를 모두 수거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