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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470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6. L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아 2010. 1.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6. 1. E, G, H 및 F(이하 위 4인을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고양시 덕양구 D 전 71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단층주택’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또는 증여 받아 2000. 7. 18.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 이 사건 단층주택은 이 사건 인접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⑫,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 또한 그 부지로 하고 있다

{이하 위 선내 (가) 부분에 위치하는 주택부분을 ‘이 사건 주택부분’이라 하고, 해당 부지를 ‘이 사건 부지부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축사 24㎡(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⑧, ⑨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길이 8m, 높이 1m, 폭 0.1m의 시멘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는 한편, 같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⑪, ⑫,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9㎡에서 채소 등 농작물(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

)을 경작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①, ③, ④, ⑤, ⑫, ⑬,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61㎡ 및 위 선내 (라) 부분 79㎡{이하 위 선내 (나), (다) 및 (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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