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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4:5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여자의 하의가 반쯤 벗겨져 있고 인사 불성이어서 강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의 진위 여부, 피해사실 존 부 및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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