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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2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 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20:05 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옷을 반쯤 벗은 여자의 사진과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C)”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단지 폐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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