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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8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찜질방의 내부 온도가 너무 높은 가운데 본의 아니게 찜질복 하의가 다소 내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가 피해자의 눈에 띄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접촉할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찜질방 내 3층 맨 끝에서 두 번째 토굴에 들어가 (머리 쪽을 입구쪽으로 향한 채) 엎드려 누워 있는데 통나무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쳐다보지라는 생각을 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1분 후쯤 피고인이 제가 있는 3층 토굴 바로 옆 토굴로 들어가 자꾸 뒤척이는 것 같아 피고인을 의식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피고인이 조금씩 자세를 바꾸어 토굴 밖으로 몸을 내밀고 다리를 제 토굴 앞으로 놓더니 바지를 반쯤 내리고 수건으로 엉덩이를 가린 후 성기를 내놓고 제 토굴 쪽으로 내밀었고, 한번은 성기가 제 머리에 닿았어요 제가 눈을 뜨면 약 3센티 앞에 성기가 있었어요.”라고 진술한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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