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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1:40 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꺾고,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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