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5. 00:49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3 명이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싸움을 하는 H과 A을 떼어놓자, “ 경찰이면 다냐
”, “ 경찰이면 사람들을 강제로 떼어놓으면 되냐
”, “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8 세 )로부터 싸움을 멈출 것을 요구 받자, “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 ”, “ 씨 팔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진료 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