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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9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0:15 경 구리시 갈매동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 가명, 여, 67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6. 20:30 경 위 승용차를 타고 구리시 사노동 퇴계원 IC 방향에서 구리시 인창동 구리 IC 방향으로 가 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같은 날 20:4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강일 IC 방향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 IC 방향으로 가 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20: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가 “ 다른 여자 대리기사에게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9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 개요’ 란 3, 4 행 제외)

1. 피해자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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