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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9:11 경 경기 구리시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 한국도로 공사 구리 남양주 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남양주 구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는데,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남) 가 운전하는 E QM6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며 진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토평 IC 부근에서 도로 공사 구리 남양주 영업소 톨게이트 약 1 킬 로 지난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피해 차량 좌측을 따라가며 차량을 밀어붙이며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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