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2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4. 27. 06:35경 대구 북구 팔달로45길 36(노원동2가)에 있는 '노원센트리움 아파트' 앞 노상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되었으니 빨리 납부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법원으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원동 주민센터에서 도시 미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가를 모르는 대형 화분 3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나. 같은 날 06:40경 같은 구 노원로10길 166(노원동2가)에 있는 '노원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노원동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시가를 모르는 화단 보호용 파이프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고, 이어서 노원동 주민센터에서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시가를 모르는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다. 같은 날 06:45경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노원동 주민센터에서 도시 미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가를 모르는 대형 화분 8개를 차례대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 화단 보호용 파이프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왜 벌금이 나오는데, 치료비 물어주기 없기하고 내하고 한판하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화단 보호용 파이프(재질 : 스테인리스, U자형)를 위 H 등에게 휘두르고, 위 파이프로 주위 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