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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7 2019고단10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9. 04: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 윙다비 탑차의 앞부분을 소지한 고무망치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08:20경 강릉시 임영로 74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앞 횡단보도에서,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속 강릉시 G센터의 코디네이터인 H가 I대학 홍보를 위해 그곳에 설치한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이빨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0. 06:00경 강릉시 경강로 1991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 인도에서,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소속 공무원인 J이 개정된 노동청 관련 법령 안내를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현수막 8개를 담뱃불로 지지고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30. 10:4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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