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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4>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 중구청은 2013. 4. 4. 05:50경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라고 한다)가 대한문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천막 3개동, 철골 구조물, 솟대 등 무단 점유물 일체를 철거하고, 해당 장소에 마사토, 회양목 60여 그루, 소형 화분 10여 개를 이용하여 화단을 조성하였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는 위와 같은 서울 중구청의 천막 철거와 화단 조성에 항의하고자 2013. 4. 5. 19:30경부터 대한문 앞에서 피고인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의 사회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야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21:05경 집회가 종료한 직후 위 C의 선동에 따라 일제히 화단 앞으로 이동하여 화단 주변으로 둘러친 보호용 펜스를 무너뜨린 뒤 화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의영정(0.5m × 0.7m) 24개, 분향소용 탁자 1개를 설치하고서 구호제창을 계속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38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남대문서 경비과장입니다.

쌍차 범대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진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호제창 등으로 일반통행권도 막고, 공용물손상을 하는 등 계속적인 불법을 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현저한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제1차 해산명령을 명합니다.

1차 해산을 명합니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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