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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3번방에서 친구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화장실 벽에 던져 깨트리고, 벽타일을 손상시켜 시가 미상의 화장실 벽타일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8. 03:5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 여성전용유치실에서 세면장에 비치된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양변기에 내리쳐 변기커버와 세숫대야를 깨뜨리고, 양변기 받침을 손으로 뜯어내 스텐거울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감하자 모포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리고, 다시 피고인을 여성전용유치실로 이감하자 화장실 벽에 설치된 프라이버시 보호용 벨을 파손하는 등 시가 418,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04:15경 춘천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F(춘천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이 유치장 시설물을 손괴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질서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F 경사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77』

4. 피고인은 2014. 1. 23. 03: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전체공개글로 ‘ㅈㅛㄷ 도 반성을 하는 자세가 안보이네 이래서 가정환경은 조금 중요한 듯 ♡♡♡☆☆☆☆♡♡♡♡☆☆☆☆ 쓰레기는 걸레를 걸레는 소각을 ㅉㅉㅉㅉㅉㅉ’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 G의 실명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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