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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16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공생하는 통일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북조선이야말로 다당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나무만 보았을 때 남한에 제 정당이 많은 것 같지만 통일이라는 숲을 보았을 때에 북조선이야 말로 다당제적이고 민주적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 게시글은 북한의 3대 세습을 세대를 잇는 계승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북한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남한이 유일체계로 비민주적이고 북한은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이뤄낸 강국이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추*****모’라는 글 제작, 게재 피고인은 2011. 12. 19. 12: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H’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닉네임 ‘M’로 ‘추*****모’라는 글 제작,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은 P의 사진을 게재하고 “감히,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있으시라"는 것이다.

위 게시글은 P 사망과 관련하여 P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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