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1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 아동 B(4 세) 의 친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7. 경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칭얼거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키친 타월 종이 심지로 피해 아동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가.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 아동의 치아에 다수의 충치가 발생하였음에도 치과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2018. 7. 경까지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의 모친 D가 성명 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집에 두고 혼자 밖으로 나가 피해 아동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모친 D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대화내용 캡 처사진 등 15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유 기 ㆍ 방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