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3 2018고단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C, 여, 42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 아동 D(15 세) 의 친부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 아동과 별거 중이고,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0. 23:1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낮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눈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친 모인 C를 때리는 것을 피해 아동 D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해 아동이 막자,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신체적 학대),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피해자 C),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