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17세) 및 C( 남, 15세) 의 의 붓 어머니이다.
1. 피해 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8. 8. 8. 10:00 ~12 :00 경 사이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민박집에서 피해 아동이 TV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뺨을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8. 18. 19:00 경 광명 시 D 건물 E 호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안마를 시키고 피해 아동이 안마하는 중 졸자 화가 나, 플라스틱 빗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 아동의 배, 갈비뼈 부위, 팔을 수십 회 찔러 팔에 상처를 내고, 칼등으로 머리를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8. 29. 07:10 경 위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아침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턱을 3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9. 8. 불상 일 19:00 경 위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요리를 돕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눈과 턱을 각각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9. 9. 10. 14:00 ~18 :00 경 사이 위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안 마를 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벌을 세우고, 움직일 때마다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8. 19. 03:00 경 위
가.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안마하는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혼내고 옷을 모두 벗겨,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