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을 튜닝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1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리베로 탑 차에 기름 탱크를 설치하고, 주유기와 모터 펌프 등 주유시설을 장착함으로써 위 화물차를 탱크로리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경산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소를 운영하면서, 2016. 7. 12. 경 영천시 소재 외곽 도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탱크로리로 튜닝한 E 리베로 차량에 가정용 난방 유인 등유를 싣고 다니면서 성명 불상의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617,220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822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 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364,000원 상당의 등유 총 60,485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2.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상 피고인 A 소유의 E 리베로 탑 차에 주유기와 모터 펌프 등을 설치한 후 기름 탱크와 모터 펌프를 호스로 연결하고, 모터 펌프와 주유기를 호스로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80만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