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6. 피고 B과 경남 거창군 D, E 소재 지하수 2공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6.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수중 펌프 모터 교체 및 홀청소 작업을 하여 공사비로 1,500,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 피고 B과 위 지하수 2공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재차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하수 보수공사 2차 계약서

1. 공사명 : 거창 ㈜A 지하수 2공 보수공사

2. 공사기간 : 2016. 11. 3. ~ 2016. 11. 7. 3. 공사장소 : 거창군 D, E

4. 공사금액 도급금액 일금 5,280,000원 정 공급가액 1차 지하수 보수한 것 일금 1,500,000원 정 공급가액 2차 ① 1차 지하수 펌프교체 일금 1,000,000원 정 ② 서정하지 않은 2번공 서정 후 펌프설치가동 일금 2,300,000원 정 소 계 일금 4,800,000원 정 V A T 일금 480,000원 정

5. 공사비 지급방법 ① 1차로 시공보수했던 지하수 1개소 수중펌프를 교체하여 2016. 11. 3. 물 공급한다.

② 착공 전 2015. 5. 30. 수중펌프 설치한 1,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2차 지하수 사용시험하고 수질검사증 제출 후 잔금 지급한다.

7. ⑤ 피고 B이 착공 전 1,500,000원을 지급받고 지하수 급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공사금액의 2배의 손해배상을 한다. 라.

피고 B은 2016. 11. 3. 지하수 펌프 교체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000,000원과 이전에 시행하였던 수중 펌프 모터 교체 및 홀청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