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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88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민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와 그 일행인 G가 피고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G에게 불쾌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합석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G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정도, B이 범행 장소에 와서 피고인을 상해 한 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 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바, 그렇다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앞서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또 한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바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해자가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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