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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판단(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당 밖에서 서로 옥신각신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쳐 다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F(피고인의 이종사촌)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삿대질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46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F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발이 걸려 뒤에 있던 차에 부딪친 사실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두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나 그 내용의 구체성, F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8. 4.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24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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