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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07 2020노20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2018. 11. 3. 경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현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해자 옆에는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G가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8. 11. 3. 경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31. 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M도 피고인의 범행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와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31. 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이 일어난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실과 당시 G 본인의 언행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저녁 이 사건 협의회의 이전 회장이었던

H에게 피해자의 손등에 스킨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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