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2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후 그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피해자의 회계 및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1,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5. 2. 1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25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종중 정관 등 첨부)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