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대의면 의령대로에 있는 도로를 의령 방면에서 진주/단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의령 방면에서 진주/단성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합천 방면에서 의령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서로 만나는 램프 구간으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합천 방면에서 의령 방면으로 빠져나오는 램프 출구로 진입하여 약 2.1km를 역주행한 과실로,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39-3에 있는 도로를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의 골절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